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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검찰의 표적기소"…2심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송고시간2021-08-27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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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최 대표의 변호인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이관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1심에서 조씨가 저녁 시간이나 휴일에 수차례 청맥 사무실에 들러 영문 번역 등을 한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확인서 내용과 다르다는 이유로 유죄 판단한 것을 항소심에서 뒤집기 위한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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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증거 차고 넘쳐…범행 후 靑비서관 발탁"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최 대표의 변호인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이관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최 대표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근무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씨에게 써준 인턴 확인서 내용을 1심 재판부가 잘못 이해했다고 지적했다.

인턴 확인서에는 조씨의 인턴활동 시간이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이라고 적혀 있는데, 1심 재판부는 이를 '한 주에 16시간씩 활동했다'는 뜻으로 판단한 반면 변호인은 '총 16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1심에서 조씨가 저녁 시간이나 휴일에 수차례 청맥 사무실에 들러 영문 번역 등을 한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확인서 내용과 다르다는 이유로 유죄 판단한 것을 항소심에서 뒤집기 위한 주장이다.

변호인은 또 "조씨가 인턴 확인서를 낸 것은 앞서 대학원 입시에 탈락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을 뿐"이라며 "경력으로 내세우기 위해서 제출한 것이 아니다"라는 논리도 폈다.

변호인은 아울러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서울고검장)이 기소에 반대했는데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지시로 기소를 강행했다며 "검찰개혁론자인 피고인을 보복 기소·표적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1심에서와 같은 주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증거가 차고 넘친다"며 "피고인을 기소한다는 데는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검사와 부장검사 모두 이견이 없었다"고 맞섰다.

검찰은 이어 "1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서 형을 정했는데, 피고인은 이 범행에 가담한 이후 청와대 비서관으로 발탁된 만큼 유무형의 이익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요청에 따라 조씨의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줘 대학원 입시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최 대표도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최 대표에 대한 항소심 2회 공판은 오는 10월 29일 열린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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