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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 장인 돌보다 숨지게 한 사위…징역 6년→4년

송고시간2021-08-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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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뇌경색으로 거동이 불편한 장인을 돌보다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사위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9월 4일 자택에서 손과 발로 장인을 수차례 때려 다발성 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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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 있다고 인정"…감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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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뇌경색으로 거동이 불편한 장인을 돌보다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사위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9월 4일 자택에서 손과 발로 장인을 수차례 때려 다발성 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오후 대변을 보고 씻은 뒤 알몸으로 누워있는 장인에게 '속옷을 입으라'고 했으나 말을 듣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이날 새벽에도 장인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 그는 장인의 배변이 묻은 속옷을 빨기 위해 화장실 세면대에 물을 받다가 장인의 방에서 '쿵' 소리를 듣고 달려가 쓰러진 장인을 일으켰다.

그러던 중 화장실 세면대가 물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내려앉았고, 이를 확인한 A씨는 격분해 장인을 구타했다.

A씨의 장인은 같은 해 3월 뇌경색 진단을 받은 뒤 A씨의 집에서 지내왔다. 장인은 평소 재활훈련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반복해 소리 지르거나 기저귀를 벗어버리는 등 A씨 부부와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수하고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고 1심 재판부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지친 상태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형량을 감경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우자를 대신해 피해자의 재활치료를 적극적으로 도왔으며, 뇌경색으로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보살피는 동시에 다른 가족들의 생계도 담당하느라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자녀들을 비롯한 유족이 피고인을 선처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며 "두 자녀의 아버지이기도 한 피고인도 배우자의 아버지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마음의 짐을 진 채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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