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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돌도 안 된 영아 강간·학대살해…엄벌 촉구 들끓어(종합)

송고시간2021-08-2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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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자신의 보호 아래 자라던 20개월 영아를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을 향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피고인 신상 공개 요구에 이어 엄벌 탄원 시위 계획도 나오는 등 피해 아동의 안타까운 죽음을 외면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살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받는 양모(29·남) 씨와 사체은닉 등 혐의의 정모(25·여)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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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림 기자
이재림기자

신상 공개 국민청원에도 뜨거운 반응…오프라인 시위 계획도

20대 피고인, 잔혹 범행 후 정황도 불량…"법정 최고형 내려야"

영아 학대 살해 등 혐의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시 법원에 가는 모습
영아 학대 살해 등 혐의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시 법원에 가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자신의 보호 아래 자라던 20개월 영아를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을 향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피고인 신상 공개 요구에 이어 엄벌 탄원 시위 계획도 나오는 등 피해 아동의 안타까운 죽음을 외면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살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받는 양모(29·남) 씨와 사체은닉 등 혐의의 정모(25·여)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지난 27일 첫 공판에 이어 10월에 검찰 구형이 예정돼 있다.

검찰에 따르면 사기죄 등으로 복역 후 최근 출소한 양씨는 정씨와 20개월 된 정씨 아이를 함께 데리고 살게 됐다.

그러다 지난 6월 15일 새벽 양씨는 술에 취한 채 주거지에서 아이를 이불로 덮은 뒤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발로 수십차례 짓밟는 등 1시간가량 폭행해 숨지게 했다. 잠을 안 자고 운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숨진 아이의 친모인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뒀다.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양씨는 학대 살해 전 아이를 강간한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다.

유전자(DNA) 조사 결과 양씨는 피해 아이의 친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범행 당시에도, 경찰에서 수사를 받게 됐을 때도 스스로 친부로 알고 있었다.

정씨의 경우 양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며 극도의 공포감과 함께 심리적 지배상태에 있었던 정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성폭행 등 범행 당시에도 양씨 지시에 따라 집 안 다른 곳에 가 있었다.

학대 살해와 사체은닉 뒤 양씨는 아이의 행방을 묻는 다른 가족에게 "성관계하고 싶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맘카페 등 온라인에서는 양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라는 목소리가 봇물 터지듯 터져 나온다.

"양씨에게 법정 최고형(사형)을 선고해 달라는 시위를 대전지법 앞에서 자발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잡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국민청원 홈페이지 게시판 캡처]

지난 27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0개월 여아를 끔찍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해 살해한 아동학대 사건 피고인 신상 공개를 원한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은 높은 관심을 받으며 이틀 새 6만명 넘는 동의를 얻었다.

다만, 양씨 신상 공개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그 요건에 명확히 들어맞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혐의에 대해 양씨가 처음에 다소 부인하던 상황에서 성폭행 등을 유죄로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양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다툴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친딸로 알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끔찍한 사건"이라며 "신상 공개 요건과 그 취지에 부합하는 만큼 대전경찰청에도 민원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walden@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psgvhm4d4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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