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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공사장 사망자 내년까지 절반으로 줄인다"

송고시간2021-08-3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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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경기도는 3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과 '건설공사장 안전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노동자 중심 건설공사 안전 혁신 방안'의 하나로, 기관 간 협력으로 건설공사 인·허가권자인 시군의 안전 실태 확인·관리를 한층 더 강화해 건설공사장 내 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을 뒀다.

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내년까지 도내 건설공사 현장 사고 사망자를 절반 이하(112명→61명)로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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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토청·국토안전관리원과 안전관리 협력

(의정부=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도는 3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과 '건설공사장 안전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사장 안전(CG)
공사장 안전(CG)

[연합뉴스TV 제공]

이날 협약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노동자 중심 건설공사 안전 혁신 방안'의 하나로, 기관 간 협력으로 건설공사 인·허가권자인 시군의 안전 실태 확인·관리를 한층 더 강화해 건설공사장 내 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을 뒀다.

최근 3년(2017∼2019년) 평균 도내 건설공사장 사고 사망자는 122명으로, 이 중 약 60%인 72명이 50억원 미만 소규모 민간 건설공사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런데도 '건설기술진흥법'상 민간 건설공사장 안전조치 미흡 등에 대해 도의 제재 권한이 없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돼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일차적으로 경기도가 민간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실시공·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2차 점검을 벌일 방침이다.

만약 2차 점검에서도 시정이 이뤄지지 않거나 위법 등 문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서울국토관리청이 과태료·벌점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이에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이 없이도 도는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민간공사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하며 문제 현장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연계 통보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 시군 인허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벌점제도·기준 및 부과 방법 등을 교육해 벌점 부과 역량과 현장 안전·품질관리 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내년까지 도내 건설공사 현장 사고 사망자를 절반 이하(112명→61명)로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도는 광역자치단체도 건설공사장 안전 실태에 대한 제재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국토부 등에 관련 규정 개정을 지속 건의하고 있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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