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온실가스 35% 감축"…탄소중립기본법 통과(종합)
송고시간2021-08-31 20:04
전세계에서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비전 법제화
거버넌스 확대·정의로운 전환 고려…실질적 정책 수단 마련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국회는 31일 본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규정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기후위기대응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안은 2030년까지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를 2018년 대비 35% 이상으로 못박았다.
이번 법은 전세계에서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체계를 법제화한 것이다.
35%는 기존 목표(2018년 대비 26.3%)보다 9%포인트 상향한 것으로, 여기서부터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도록 법에 명시한 것이다.
2018년부터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선형으로 감축한다고 가정하면 2030년 목표는 37.5%가 된다.
즉 '35% 이상'이라는 범위는 2050 탄소중립을 실질적으로 지향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번 법에서는 정부가 산업부문별·연도별 세부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국가 에너지정책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전문가와 산업계 위주로만 참여했던 거버넌스의 범위를 미래세대, 노동자, 지역주민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 법제화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따라 지난 5월 발족한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법에 따른 위원회로 재정립된다.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수단도 마련했다.
국가 주요 계획과 개발사업 추진 시 기후변화 영향을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국가 예산계획 수립 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점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제도를 도입했다.
산업구조 전환과 산업공정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도 신설했다.
아울러 탄소중립 과정에서 발생할 취약지역·계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특별지구 지정, 지원센터 설립 등 정의로운 전환의 정책적 수단을 마련했다.
끝으로 중앙 일변도의 대응체계를 중앙과 지역이 협력하는 체계로 전환했다.
지방 기본계획, 지방 위원회 등 지역 이행체계를 마련하고, 중앙과 공유·피드백하는 협력체계를 마련했다.
한편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당은 국제적 기준에 맞춰 감축목표를 50%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산업계의 부담과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35% 안을 강행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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