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강간·학대살해범, 아이엄마 계좌 이용해 사기 행각
송고시간2021-09-01 06:00
"음악 이용권 판다" 돈만 가로채 1년 4월 실형
출소 후 모녀 다시 만나 폭행·추행…급기야 '인면수심' 범행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두 돌도 안 된 영아를 성폭행하고 학대하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29·남)씨는 과거 피해 아이의 엄마 계좌를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이다 실형을 살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출소 후에는 다시 모녀와 함께 살며 폭행·추행을 일삼다가 천인공노할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죄로 징역 1년을 받아 2018년 7월 9일에 교도소를 나온 양씨는 2019년 5월 9일께 중고거래 사이트에 접속해 음악 청취 이용권 판매 글을 올린 뒤 선입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4만5천원을 받아 챙겼다.
그는 약 한 달 동안 같은 방식으로 30명에게서 390만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양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려고 자신의 계좌뿐만 아니라 함께 살던 정모(25·여) 씨 계좌까지 여러 차례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 정씨는 임신 중이었다.
교도소 출소 후인 2018년 12월에도 문화 상품권을 미끼로 2명으로부터 20여만원을 받은 뒤 연락을 끊어 버린 양씨는 2019년 8월 대전지법에서 사기죄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고, 피고인·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올해 초 출소한 그는 곧바로 정씨를 찾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정씨가 낳은 아이는 첫 돌을 조금 넘긴 상태였다.
이때부터 양씨는 정씨를 수시로 폭행했다고 한다. 한집에 살던 정씨 모친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게 협박하는 등 사실상 심리적으로 지배한 정황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 몫으로 나오는 보육료로 육아용품이나 먹거리를 사기보다는 멋대로 가져다 쓰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급기야는 지난 6월 20개월 된 아이를 강제 추행하거나 강간하고, 이불로 덮은 뒤 손과 발로 마구 때려 결국 숨지게 했다.
겁먹은 정씨와 함께 아이스박스에 시신을 숨긴 뒤에는 정씨 모친에게 "성관계하고 싶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현재 양씨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와 정씨 사체은닉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에는 피해 아동을 위로하며 양씨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와 탄원서가 쇄도하고 있다.
아직 양씨는 정식으로 반성하지는 않았으나, 정씨는 잘못을 인정하며 용서를 구하는 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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