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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온라인 성묘' 활성화…장사시설 추모객 제한

송고시간2021-09-0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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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보건복지부가 오는 19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1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이동제한을 고려하고 성묘객을 분산시키기 위해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 장사시설 1일 추모객 총량 예약제 등을 특별방역대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추석 처음 실시된 온라인 추모·성묘는 내국인은 물론 해외 동포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번 추석에는 가족과 친지들이 안부를 주고받을 수 있게 소통 기능과 배경 설정 기능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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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특별방역대책 마련…봉안시설·묘지 하루 추모객 제한, 예약제 도입

보건복지부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
보건복지부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19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1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이동제한을 고려하고 성묘객을 분산시키기 위해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 장사시설 1일 추모객 총량 예약제 등을 특별방역대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추석 처음 실시된 온라인 추모·성묘는 내국인은 물론 해외 동포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번 추석에는 가족과 친지들이 안부를 주고받을 수 있게 소통 기능과 배경 설정 기능을 추가했다.

복지부가 제공하는 온라인 성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sky.15774129.go.kr)에 접속해 추모관을 개설하면 된다.

봉안시설과 묘지 등을 비롯한 장사시설에는 특별방역지침과 1일 추모객 총량 예약제가 적용돼 운영된다.

특별방역지침에 따르면 장사시설들은 시설별로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운영하고, 특별방역대책 기간(9월 6일∼10월 10일)에 제례실·유가족 휴게실을 폐쇄하며 실내 음식물 섭취는 금지한다.

또한 추모객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1일 방문객 수를 산정한 뒤 1일 추모객 총량을 제한하는 '1일 추모객 총량 예약제'가 실시된다. 사전예약신청 방법은 각 시설에 문의하면 된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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