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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모의 단속' 시행

송고시간2021-09-0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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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서울시는 올겨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부터 11월까지 격주로 모의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상시로 가동하는 제도로, 이에 따라 서울 전역에서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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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배출가스 단속
차량 배출가스 단속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시는 올겨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부터 11월까지 격주로 모의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모의 단속 결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일평균 2만3천42대가 운행했고, 단속 대상은 하루 평균 1천458대로 집계됐다. 모의 단속 기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상시로 가동하는 제도로, 이에 따라 서울 전역에서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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