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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감 중인 고액체납자 225명 영치금 압류

송고시간2021-09-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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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서울시는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지방세 고액 체납자 225명의 영치금을 압류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말 45개 교정기관에 수감된 1천만원 이상 고액세금 체납자 225명에게 영치금,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을 압류한다고 통지했다.

서울시는 "조세 채권과 관련해 영치금을 압류하는 것은 전국 최초"라며 "대상자에는 각종 범죄를 저지른 사회 유명인사들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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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서울시청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시는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지방세 고액 체납자 225명의 영치금을 압류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말 45개 교정기관에 수감된 1천만원 이상 고액세금 체납자 225명에게 영치금,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을 압류한다고 통지했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총 417억원에 달한다.

영치금은 즉시 체납세로 징수되며, 작업장려금과 근로보상금은 수용자가 출소할 때 교정시설을 통해 넘겨받게 된다.

서울시는 "조세 채권과 관련해 영치금을 압류하는 것은 전국 최초"라며 "대상자에는 각종 범죄를 저지른 사회 유명인사들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영치금 압류는 납세자가 체납한 날부터 5년간 유지되는 체납세금 징수권 소멸 시효를 중단하는 효과도 있다. 체납세금 징수권은 징수 활동이 지속되지 않으면 5년 뒤 소멸한다.

영치금은 수용자가 수감 당시 지니고 있던 돈과 지인이 보내온 전달금 등을 말한다. 수감자 1인당 영치금 계좌 한도는 300만원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이번 조치가 영치금으로 여유 있게 수감생활 중인 비양심 고액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말했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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