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실내체육시설·목욕장 종사자 진단검사 명령
송고시간2021-09-02 10:30
(시흥=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 시흥시는 각종 실내체육시설과 목욕장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예방백신 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난 종사자를 제외한 해당 시설 모든 종사자는 오는 9일까지 임시선별검사소 등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대상은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무도학원업, 체육교습업, 요가 등 실내체육시설과 목욕장의 운영자 및 파견직·일용직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이다.
진단검사를 받지 않으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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