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시흥시, 실내체육시설·목욕장 종사자 진단검사 명령

송고시간2021-09-02 10:30

beta
세 줄 요약

경기 시흥시는 각종 실내체육시설과 목욕장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예방백신 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난 종사자를 제외한 해당 시설 모든 종사자는 오는 9일까지 임시선별검사소 등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대상은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무도학원업, 체육교습업, 요가 등 실내체육시설과 목욕장의 운영자 및 파견직·일용직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이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시흥=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 시흥시는 각종 실내체육시설과 목욕장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예방백신 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난 종사자를 제외한 해당 시설 모든 종사자는 오는 9일까지 임시선별검사소 등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대상은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무도학원업, 체육교습업, 요가 등 실내체육시설과 목욕장의 운영자 및 파견직·일용직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이다.

진단검사를 받지 않으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흥시청
시흥시청

[시흥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wang@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