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대통령 사위 이상직 회사에 취업, 그 자체가 뇌물죄"
송고시간2021-09-02 12:12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홍준석 기자 =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2일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태국 소재 회사에 고위 임원으로 취업했었다면서 "그 자체가 바로 뇌물죄"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사위 서씨는 이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할 무렵, 기존에 다니던 게임회사를 사직하고 태국에서 이 의원의 회사(타이이스타)에서 고위 임원으로 일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청와대에서 임명권이 있는 자리"라며 "이사장 자리에 오르게 되면서 자신의 회사에 대통령의 사위를 고위 임원으로 채용해주고 막대한 연봉을 지급한 사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타이이스타는 검찰 수사 결과 결국 이 의원이 세운 회사인 정황이 확인됐다고 한다"며 "서씨가 그쪽에서 담당한 업무는 자금조달 업무다. 사실상 이 의원의 횡령·배임 혐의에 깊게 개입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최근 서씨가 국내에 체류중인 정황이 파악됐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면서 "김오수 검찰총장은 즉시 서씨를 출국 금지해야 한다"며 "뇌물·횡령죄 공범인지 수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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