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개방된 식당·야외 단속…불 켜고 문닫힌 유흥주점은 지나쳐

송고시간2021-09-02 17:28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전주시 방역수칙 단속 '한계'…"강제 진입 권한 없어"

 불 켜진 유흥주점
불 켜진 유흥주점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지난달 31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중화산동의 한 유흥주점 내부에 불이 켜져 있다. 2021.9.2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전주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위반 점검이 큰 소득 없이 마무리됐다.

시민들은 자율적으로 방역을 지키는 분위기였지만 행정기관 단속의 한계도 있었다.

2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해 12건을 적발했다.

사적 모임 집합 금지 위반 3건, 마스크 미착용 및 공원 내 음주 행위 9건이었다.

오후 9시가 지났는데도 식당에서 음식을 먹거나, 공원 등 외부 장소에 모여 음주를 하는 이들은 단속반에 적발됐다. 이 중 음식점 3곳은 과태료를 받는다.

이번 단속은 전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한 만큼 범위를 8개 권역으로 나눠 폭넓게 시행했다.

공무원, 시민 경찰, 자율방재단 4∼5명으로 구성된 16개 팀은 전주시 서부신시가지, 전북대학교 인근, 덕진구 우아동 상업지역, 객사 거리 등을 살폈다.

거리두기 4단계 행정명령 단속 중인 전주시
거리두기 4단계 행정명령 단속 중인 전주시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지난달 31일 전북 전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행정명령 단속을 위해 전주시 덕진구 중화산동 일대를 돌고 있다. 2021.9.2

단속반은 오후 9시부터 1시간 30여분간 도보로 식당,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공원 등을 돌아봤지만 단속 건수가 많지 않았다.

기자가 하루 동행 취재해 보니, 대다수가 방역수칙을 지킨 것도 있었지만 전주시에 강제 진입 권한이 없는 한계 때문이기도 했다.

실제로 단속반은 문틈 사이로 불빛이 새는 유흥주점을 발견했지만, 문이 닫혀있자 "강제로 열 수 없다"며 별 조치 없이 지나쳤다. 짙은 색의 창문으로 둘러싸인 유흥주점도 문이 잠겨 있자 발길을 돌렸다.

허술하게 단속이 이뤄지기도 했다.

강제 진입 권한이 없는 만큼 영업이 의심되면 해당 사업장에 전화하거나 에어컨 실외기 작동 여부, 샛길에 난 뒷문 등을 살필 수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1층에서 건물을 올려다본 뒤 불이 꺼져 있다면 2층이나 3층까지 올라가지 않고도 영업장이 문을 닫은 것으로 간주하기도 했다.

단속에 나선 한 자율방재단원은 "겉만 훑는 단속이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방역수칙 위반 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대다수 식당이 9시 이후 매장 영업을 중단하는 등 비교적 준수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단속이 허술했다는 지적에는 "단속 권한이 없어 한계가 있었던 것 같다"며 "다음번에는 특별사법경찰관과 동행하는 등 실질적인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warm@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