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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다문화가족 차별 금지하는 법적 근거 추진"

송고시간2021-09-03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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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다문화 가족을 향한 사회적 차별을 금지하고, 관련 정책에 차별 소지는 없는지 의무적으로 평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은 "현재 법안에는 다문화가정의 차별을 막는 방안은 물론, 관련 정책의 평가할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라며 "현장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시 임대료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랐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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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다문화 가족을 향한 사회적 차별을 금지하고, 관련 정책에 차별 소지는 없는지 의무적으로 평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서울 은평구 다문화박물관에서 한 시민이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 기사와 관련이 없는 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은평구 다문화박물관에서 한 시민이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 기사와 관련이 없는 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적·민족·인종 등을 이유로 다문화가족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관련 정책에 이들이 소외당할 소지는 없는지 평가하는 규정을 담았다.

정부나 지자체가 다문화 관련 정책을 발표하면, 이를 여성가족부가 다문화 구성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권고하는 방식이다.

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장은 30일 이내에 계획안이나 사유서를 여가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증설이나 운영을 위해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리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권 의원은 "현재 법안에는 다문화가정의 차별을 막는 방안은 물론, 관련 정책의 평가할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라며 "현장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시 임대료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랐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다문화가족의 정착을 효과적으로 돕고 우리 사회 포용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다문화 가구는 37만 가구로 일반가구의 1.8%를 차지했다. 가구원은 109만 명으로 총인구의 2.1% 수준이다.

shlamazel@yna.co.kr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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