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민단체 "양경수 구속 규탄…집회자유 보장해야"
송고시간2021-09-03 11:05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3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을 규탄하면서 정부가 방역을 핑계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등 단체들은 이날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양 위원장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경찰 조사에도 충실히 임했는데도 경찰은 구속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가 방역지침을 이유로 유독 집회·시위의 자유만을 무조건 탄압하고 있다는 비판도 잇따랐다.
한국YMCA전국연맹 김경민 사무총장은 "시민사회는 그간 정부에 K-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집회를 억압하지 않아야 한다고 얘기해왔다"며 "집회가 방역 지침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민주주의인데, 일관되게 강경 조치로 대응하는 정부를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에는 70여개 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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