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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청장 뇌물수수 의혹…공여자 근무 학교 압수수색

송고시간2021-09-0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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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이 구청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를 받는 현직 교사 A씨의 근무지인 인천 모 중고등학교와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토지 구입 등과 관련해 이 구청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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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

[인천시 남동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경찰이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이 구청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를 받는 현직 교사 A씨의 근무지인 인천 모 중고등학교와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토지 구입 등과 관련해 이 구청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1시 20분부터 해당 중고등학교와 A씨 자택에 수사관 13명을 보내 금융거래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는 지난 4월 이 구청장을 농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지난 3월 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충남 태안읍 남산리 일대 8곳에 토지 4천141㎡를 소유하고 있다.

토지 중 대지 18㎡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농지(전답)로 당시 가격은 1억1천426만원으로 조사됐다.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이 구청장은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까지 해당 토지를 교사인 A씨와 공동으로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이 구청장은 인천시의원으로, A씨는 교육위원으로 활동했다.

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는 이 구청장이 도로 확장 등 개발 호재를 노리고 해당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보이며 5년 넘게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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