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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D.P.' 출연배우 군복 착용은 불법? [팩트체크]

송고시간2021-09-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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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넷플릭스 드라마 'D.P'가 큰 인기를 끌면서 출연하는 배우가 입은 군복을 놓고 불법 논란이 불거졌다.

이 드라마가 2014년을 배경으로 육군헌병대(현 군사경찰)의 이야기를 다루는 만큼 출연 배우 다수가 군복을 입고 연기한다.

D.P.가 국방부나 군의 협조 또는 사전승인 없이 촬영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 현역 군인이 아니면 군복을 입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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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협조·승인 없이 군복 착용' 지적…현행법, 민간인 군복 착용 금지

문화·예술 활동 예외적 허용…구형 군복은 민간인이 입어도 돼

드라마 'D.P.'
드라마 'D.P.'

[넷플릭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넷플릭스 드라마 'D.P'가 큰 인기를 끌면서 출연하는 배우가 입은 군복을 놓고 불법 논란이 불거졌다.

이 드라마가 2014년을 배경으로 육군헌병대(현 군사경찰)의 이야기를 다루는 만큼 출연 배우 다수가 군복을 입고 연기한다.

그런데 D.P.가 국방부나 군의 협조 또는 사전승인 없이 촬영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 현역 군인이 아니면 군복을 입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복 변화
군복 변화

[촬영 이충원] 2020년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왼쪽이 예전 군복, 오른쪽이 현재 군복

◇ 현행법, 민간인 군복착용 금지…문화·예술활동은 예외적 허용

이런 주장의 근거는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군복단속법)이다.

이 법의 9조는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로 처벌된다.

단순히 착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군복을 제조·판매하면 같은 법 8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게 처벌된다.

따라서 드라마 제작진이 군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 군복을 만들어 출연 배우에게 입혔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드라마 촬영·방영이 문화·예술 활동에 포함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 법 9조 3항에 따르면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군복을 착용하면 군복단속법과 상관없이 현역 군인이 아니더라도 군복을 착용할 수 있다.

법적으로 드라마가 문화·예술 활동에 해당하는지는 아직 법원 판례가 없어 명확하지는 않다.

대신 문화예술진흥법에 규정된 '문화·예술'의 법적 정의를 통해 드라마가 문화·예술 활동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볼 수는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2조는 '문화·예술'을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로 정의한다.

이어 '문화산업'을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제작·공연·전시·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드라마 제작을 영화 또는 연예 창작물을 제작·공연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면 군 협조 없이도 군복 입은 배우가 출연하는 드라마를 제작할 수 있는 것이다.

군형법 전문가인 류정원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3일 연합뉴스에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민간인이 군복을 착용하는 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면서 "드라마 제작행위는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도 "국방부는 드라마나 영화제작을 문화·예술 활동으로 보고 군복 착용이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군의 협조나 사용 허락을 받지 않더라도 자유롭게 촬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형 군복을 입은 집회 참가자들
구형 군복을 입은 집회 참가자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 현재 군복만 착용 금지…구형 군복은 자유롭게 입을 수 있어

문화예술 활동이 아니더라도 민간인이 군복을 아예 입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착용이 금지되는 군복이 현재 군에서 사용하는 군복 또는 그와 유사한 군복으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2019년 대법원 판결을 기점으로 소위 '개구리 군복'이라고 불리는 구형 군복을 착용하거나 제조·판매한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애초 경찰과 검찰은 군복의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군복 착용이 금지된다고 보고 구형 군 전투화를 판매한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군복단속법에서 금지하는 군복은 군이 '현재 착용 중인 군복'으로 한정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 군이 착용하지 않는 구형 군복은 민간인이 입더라도 군인과 민간인의 식별이 곤란해지거나 군사작전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판결 이후 구형 군복을 입고 집회에 참여해도 군복단속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게 됐다.

최근 화제가 됐던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대원 일부가 한국군의 구형 군복을 착용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들에게 구형 군복을 수출한 행위도 이 판결에 따르면 불법이 아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2014년 군복이 이른바 '디지털 군복'으로 불리는 신형 군복으로 바뀌면서 구형 군복은 군복단속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현재 군복이 아닌 구형 군복을 입고 집회에 참여하는 행위는 이제 불법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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