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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지하철 소란 여성 '과잉제압' 사건에 대륙 떠들썩

송고시간2021-09-0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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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장'의 월권행위 논란에 젠더 문제까지 더해지며 이슈화

시안 지하철에서 보안요원이 여성승객을 강제로 끌어내는 모습
시안 지하철에서 보안요원이 여성승객을 강제로 끌어내는 모습

[텅쉰망 캡처=연합뉴스] DB.판매.재사용 불가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중국의 고도(古都) 산시(陝西)성 시안(西安)의 지하철 열차 안에서 타인과 다툼을 벌이던 여성에게 보안요원이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한 사건이 중국에서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람이 죽거나 크게 다친 사건은 아니지만 사회주의 중국에서 '완장' 찬 사람들의 월권행위 문제를 들춰내는 동시에 '젠더' 문제까지 건드리면서 사회적 관심사가 됐다.

일은 지난달 30일 지하철 안에서 한 남성과 다투던 여성 승객을 지하철 보안요원이 열차 밖으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보안요원이 강제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옷이 벗겨져 신체 일부가 노출된 채 열차 밖으로 질질 끌려 나가는 여성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이 퍼지면서 네티즌들은 들끓었다.

보안요원의 대응이 과도했다는 지적에서부터, 법 집행 권한이 없는 보안요원이 승객을 강제로 끌어낼 수 있느냐는 지적까지 나왔다. 또 여성에게 모욕을 준 보안요원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결국 이튿날인 지난달 31일 시안지하철운영공사는 사건의 경위를 공개하는 글을 올렸는데 네티즌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사과하기는 커녕 '열차 내 질서를 어지럽힌 승객에 적절한 대응을 했다'는 취지였기 때문이다.

그러자 일부 변호사들까지 나서 SNS 글을 통해 보안요원의 행위는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승객의 지하철내 소란행위는 20∼80위안(3천600원∼1만4천 원)의 벌금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안이며, 외부 경비회사 파견직원 신분인 지하철 보안요원에게 사람을 강제로 열차에서 끌어낼 권한은 없다고 변호사들은 꼬집었다.

여론이 심상치 않자 결국 2일 시안시 치안 당국이 나섰다. 시안시 공안국은 승객이 지하철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는 경미한 것으로 파악돼 처벌 없이 공안기관의 '비판교육'(구두로 잘못을 지적하고 경고하는 것) 처분을 내렸으며, 보안요원은 업무처리가 난폭했으나 위법 및 범죄는 되지 않아 소속 보안회사에 정직과 규정에 따른 조사 처분을 내리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일부 네티즌들은 '양비론' 식의 처분이라며 반발했다. "겨우 이것? 사과도 없고, 배상도 없다? 옷을 벗겨 여성을 모욕해도 이렇게 하고 마느냐", "공개적으로 사과하라", "남성중심사회의 법률을 보라"는 등의 글을 잇달아 올렸다.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微博)는 이 사건이 논란을 일으키자 일부 계정이 성별간 갈등을 조장하는 등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며 약 7천개 가량의 계정에 '금언' 또는 '폐쇄' 조치를 취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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