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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이름 쓰지마" 영탁, '영탁막걸리' 제조사에 사용금지 소송

송고시간2021-09-0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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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트로트 가수 영탁이 '영탁막걸리' 제조사인 예천양조가 자신의 이름을 상표로 무단 사용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소송을 냈다.

영탁 매니지먼트 대행사인 뉴에라프로젝트는 6일 영탁 측이 최근 예천양조를 상대로 '영탁' 표지의 무단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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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협박' 혐의 고소도…"상표출원, 퍼블리시티권 보유한 영탁 측 권리"

가수 영탁
가수 영탁

[뉴에라프로젝트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트로트 가수 영탁이 '영탁막걸리' 제조사인 예천양조가 자신의 이름을 상표로 무단 사용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소송을 냈다.

영탁 매니지먼트 대행사인 뉴에라프로젝트는 6일 영탁 측이 최근 예천양조를 상대로 '영탁' 표지의 무단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영탁 측은 예천양조가 자신들을 공갈 협박했다며 형사 고소도 제기했다.

영탁 측은 최근 예천양조와 '영탁막걸리' 상표 사용을 두고 공방을 이어왔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지난달 예고한 바 있다.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에서 '막걸리 한잔'을 불러 히트시킨 영탁은 지난해 4월 예천양조와 계약을 맺고 '영탁막걸리' 광고 모델로 활동했다.

그러나 지난 6월 양측의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며 갈등이 표출됐다.

예천양조는 영탁이 '영탁' 상표 등록과 재계약 조건으로 150억 원을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다며 상표 등록을 하지 않고도 '영탁'을 자사 막걸리 브랜드로 계속 쓸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영탁 측은 지난달 25일 입장문에서 "영탁 상표 출원은 퍼블리시티권(유명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을 광고 등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이 있는 영탁과 원소속사 밀라그로가 보유한 권리"라고 반박했다.

또 '상표권료 150억 원' 주장은 협박을 위한 예천양조의 자의적 주장이라고 밝혔다.

영탁 측은 "예천양조 측의 도를 넘은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이 계속돼 부득이 법적 조치를 취했다"며 "영탁은 본연의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imhyoj@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CeIwODdYd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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