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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위 양성평등 의무화…특정성별 40% 이상으로

송고시간2021-09-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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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예정자, 징계 우선심사…징계부가금 체납하면 국세청에 징수위탁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제공]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앞으로 공무원 징계를 심의하는 모든 징계위원회는 특정 성별의 위원을 40% 이상 위촉해야 한다.

정년·임기만료가 임박한 징계혐의자는 퇴직 전에 징계 절차가 진행되도록 우선심사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급 기관에서 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을 위촉할 때는 한 성별 위원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현재는 성 비위 사건 심의 때만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징계위원이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모든 징계위에 양성평등 구성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또 징계 심사가 예정된 상황에서 정년 퇴임이나 임기만료로 퇴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퇴직 예정일이 2개월 이내인 징계혐의자는 즉시 우선심사를 신청하도록 하고 징계확인서에 퇴직 예정일 항목을 추가해 별도 관리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이외에도 징계부가금을 체납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 징수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징계위원회가 임의로 징계부가금을 감면하지 못하도록 감면 사유를 의결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징계부가금 제도는 뇌물이나 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한 비리 공무원에게 수수금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하는 제도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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