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전자발찌 살인' 초동대응 논란에…경찰 "부주의했다"

송고시간2021-09-07 15:27

beta
세 줄 요약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성범죄 전과자 강윤성(56)이 7일 검찰에 송치되면서 경찰 수사가 일단락됐다.

강씨가 첫 번째 살인을 저지른 이후 전자발찌를 끊자 법무부와 경찰이 추적에 나섰지만, 강씨가 두 번째 살인을 하고 자수할 때까지 검거에 난항을 겪으면서 경찰과 법무부 간 공조 미흡이 드러났다.

경찰은 강씨를 검찰에 송치한 직후 언론 브리핑에서 초동 대응 논란에 대해 법적 한계가 있었다면서도, 일부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오주현 기자
오주현기자

"초동 대응에 법적 한계 있었다"…일부 과실도 인정

법무부-경찰, 전자발찌 제도 개선방안 모색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검찰로 송치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검찰로 송치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 살해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7일 오전 송파경찰서에서 이송되고 있다. 송파경찰서는 이날 강씨를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2021.9.7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성범죄 전과자 강윤성(56)이 7일 검찰에 송치되면서 경찰 수사가 일단락됐다.

강씨가 첫 번째 살인을 저지른 이후 전자발찌를 끊자 법무부와 경찰이 추적에 나섰지만, 강씨가 두 번째 살인을 하고 자수할 때까지 검거에 난항을 겪으면서 경찰과 법무부 간 공조 미흡이 드러났다.

경찰은 강씨를 검찰에 송치한 직후 언론 브리핑에서 초동 대응 논란에 대해 법적 한계가 있었다면서도, 일부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강씨는 지난달 26일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첫 번째 피해자인 40대 A씨를 살해한 뒤 이튿날인 27일 오후 5시 31분께 서울 지하철 5호선 몽촌토성역 5번 출구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끊었다.

당시 법무부는 전자발찌 훼손 사실을 인지하고, 오후 5시 37분께 경찰에 검거 협조 요청을 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같은 날 오후 8시 12분께 강씨의 지인인 목사로부터 "강씨의 자살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추가로 접수했다. 당시 목사는 보호관찰소로부터 이런 내용의 신고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발찌 끊고 살인 행각 벌인 강모씨 거주지
전자발찌 끊고 살인 행각 벌인 강모씨 거주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두 신고를 토대로 경찰이 27일에 3차례, 28일에 2차례에 강씨의 집을 방문했지만, 집 안을 수색하지 못해 첫 번째 피해자의 시신을 일찍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당시 주거지를 수색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고 밝혔다. 당시 법무부로부터 강씨의 전과 기록과 전자감독 위반 전력 등을 통보받지 못했던 상태인데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경찰은 법무부에 책임을 전가할 상황은 아니라고 인정했다.

경찰은 두 번째 범행 전인 28일 강씨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서울역 인근에 버려진 강씨의 렌터카를 발견해 수색했다. 이때도 경찰은 차량 내부를 제대로 수색하지 않아 차 안에 있던 절단기와 흉기를 뒤늦게 발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차 내부를 수색하긴 했으나 부주의한 측면이 있었다"며 "좀 더 철저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보호관찰소 측이 목사에게 강씨의 자살 의심 신고를 부탁했던 것에 대한 비판도 일었지만, 경찰은 "자살 의심 신고가 들어올 경우 곧바로 휴대전화 위치 추적이 가능해 사람을 찾기에 더 쉬운 것은 맞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법무부와 전자발찌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전날 강씨 사건과 관련해 "긴급한 현장 상황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하려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일반적 면책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에 직무집행법 개정안 2건이 계류 중"이라며 "기존 발의안의 입법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이번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포섭할 수 있는 대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전자발찌
전자발찌

연합뉴스TV 캡처. 작성 이충원(미디어랩)

viva5@yna.co.kr

고개 숙인 강윤성 "돈 때문에 범행…피해자에 사죄" / 연합뉴스 (Yonhapnews)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1qHHkfXuAoY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