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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변조절 못해" 생후 8개월 반려견 학대한 30대 송치

송고시간2021-09-0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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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태어난 지 8개월 된 반려견을 때린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께 입양한 반려견이 배변 조절을 하지 못한다는 등 이유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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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제 기자
박성제기자
학대당한 생후 8개월 포메라니안
학대당한 생후 8개월 포메라니안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태어난 지 8개월 된 반려견을 때린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께 입양한 반려견이 배변 조절을 하지 못한다는 등 이유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배변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견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 여파로 해당 반려견은 뒷다리가 골절됐다.

해당 반려견은 생후 8개월로 포메라니안 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반려견은 동물보호센터에 인계, 보호되고 있다.

이 반려견을 지원하는 김애라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대표는 "다친 강아지는 수술도 어려워 하반신 마비 상태"라며 "휠체어에 의존해 살아가야 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범죄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psj19@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A1l5KRvDdog?list=PLXEgaekUh_OIJFGBie_3JJkTMLh5b6Z1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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