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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1천명 로톡 탈퇴…변협 "내일 잔류자 소명 요구"

송고시간2021-09-0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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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천여명이 탈퇴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잔류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2차 소명을 요구할 예정이다.

변협 법질서위반감독센터는 이날 "내일 오전 변호사 소개 법률 플랫폼 가입회원 중 아직 탈퇴하지 않은 잔존 인원 391명에 대해 2차 진정 소명 요청 메일을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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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가입 변호사 1천440명 중 391명 남아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 갈등 (CG)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 갈등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천여명이 탈퇴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잔류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2차 소명을 요구할 예정이다.

변협 법질서위반감독센터는 이날 "내일 오전 변호사 소개 법률 플랫폼 가입회원 중 아직 탈퇴하지 않은 잔존 인원 391명에 대해 2차 진정 소명 요청 메일을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탈퇴 등 규정을 준수한 회원들은 이러한 노력을 존중해 상응하는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규정에 불응 중인 회원들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앞서 변협은 지난달 11일 로톡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된 변호사 1천440명을 대상으로 로톡 가입 여부를 묻고 탈퇴했을 경우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변협 관계자는 "받은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391명을 제외한 나머지 회원들은 탈퇴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로톡 외에 나머지 플랫폼들에 대해서도 이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톡과 변협 간 갈등은 지난 5월 변협이 로톡의 영업 방식을 놓고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변호사의 법률서비스 플랫폼 가입을 금지하는 내부 규정을 마련하면서 본격화됐다.

변협은 로톡을 비롯한 법률서비스 플랫폼이 변호사법상 금지된 변호사 소개·알선·유인 대가로 이익을 얻는 '사무장 영업'이라고 보지만,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합법적인 광고에 불과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로앤컴퍼니 측은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변협을 공정위에 신고했고, 헌법재판소에는 변협의 광고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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