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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릉 근처에서 허가 없이 아파트…검단신도시 건설사 3곳 고발

송고시간2021-09-0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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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왕릉 인근 문화재 보존지역에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아파트를 지은 3개 건설사가 경찰에 고발됐다.

8일 인천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일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 3곳을 경찰에 고발했다.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가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포함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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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공사 중지 명령도 다시 내려…조선 원종 무덤 인근

인천 검단신도시
인천 검단신도시

[인천도시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조선 왕릉 인근 문화재 보존지역에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아파트를 지은 3개 건설사가 경찰에 고발됐다.

8일 인천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일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 3곳을 경찰에 고발했다.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가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포함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들 건설사의 아파트 대상지는 경기도 김포시 장릉 인근에 있다. 김포 장릉은 조선 선조의 5번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의 무덤으로 사적 202호로 지정돼 있다.

앞서 문화재청장은 2017년 1월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에 짓는 높이 20m 이상의 건축물은 개별 심의한다고 고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건설사는 해당 높이 이상으로 아파트를 지으면서도 개별 심의를 받지 않았다.

문화재청은 고발과 함께 이들 3개 건설사가 검단신도시에 짓는 3천400여세대 규모 아파트 44개 동 가운데 보존지역에 포함되는 19개 동의 공사를 중지하라는 명령도 재차 내렸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 7월 22일 이들 건설사가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으나 건설사들이 각각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 인용되자 기존 명령을 직권 취소한 뒤 재처분했다.

건설사들은 2014년 해당 아파트 용지를 매각한 인천도시공사가 김포시청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화재청 관계자는 "토지 매매와 관련 없이 건축물을 지을 때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현재 뒤늦게 관련 신청이 들어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했으나 보류 결정이 나와 건설사들의 개선 대책 마련 뒤 다시 심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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