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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해외 비자금 의혹' 정정보도 청구訴 1심 패소

송고시간2021-09-0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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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8일 이 전 대통령이 MBC와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 출연진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2월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방송에 대한 정정보도와 VOD(주문형비디오) 삭제, 3억5천만원의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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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CG)
이명박 전 대통령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8일 이 전 대통령이 MBC와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 출연진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MBC 스트레이트는 2018년 11월 '리밍보의 송금-MB 해외계좌 취재 중간보고' 편에서 이 전 대통령 최측근과 동명이인인 A씨로부터 '리밍보'('이명박'의 중국식 발음)라는 인물이 자신에게 거액의 달러를 송금하려 한 적이 있다는 증언을 확보해 방송했다.

제작진은 그러면서 해외 은행에 리밍보가 만든 계좌와 이 전 대통령 최측근의 계좌가 함께 존재하고, 해당 계좌가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보관하는 용도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가설을 제기했다.

이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2월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방송에 대한 정정보도와 VOD(주문형비디오) 삭제, 3억5천만원의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전 대통령이 요구한 정정보도문에는 '재임 기간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송비리 등을 한 적이 없다. 다스에 미국 법인의 돈을 빼돌린 적도 없다. 바로잡아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만원의 형이 확정된 뒤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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