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서울시, 보호종료아동 기준 19세로…자립도 지원

송고시간2021-09-09 06:00

beta
세 줄 요약

서울시가 보호종료아동의 기준 나이를 만 19세로 연장하고, 자립정착금을 두 배로 늘린다.

서울시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보호종료아동이 미성년자 신분으로 자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만 18세인 보호종료 시기를 19세로 늦춘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시가 보호종료아동의 기준 나이를 만 19세로 연장하고, 자립정착금을 두 배로 늘린다.

서울시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2026년까지 총 459억원을 투입해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위한 주거·일자리 지원에 나선다.

우선 보호종료아동이 미성년자 신분으로 자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만 18세인 보호종료 시기를 19세로 늦춘다. 내년 시립 아동양육시설 3곳과 민간 아동양육시설 중 희망 기관에 시범적으로 적용한 뒤 2023년 시내 34개 전체 아동양육시설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호종료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만 18세가 되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됐다고 인정돼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는 아동을 의미한다. 서울에서만 매년 약 300명, 전국적으로는 매년 2천500여명이 발생한다. 그러나 현행 민법은 미성년자를 만 18세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미성년자 신분에서 자립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시는 보호종료 시기를 1년 늦춰 자립 교육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자립정착금'도 내년부터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늘린다. 사용계획을 제출하면 50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계획 이행과 금융교육 이수 여부를 따져 5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경계성 지능 아동과 무연고 아동에게는 민간기업과 단체의 후원금을 연결해 자립 자금 형성을 돕는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임대주택 입주자에게는 월 2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한다.

일자리와 학업 지원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보호종료아동에게 아동복지시설에서 인턴으로 일할 기회를 주고, 대학에 진학한 경우에는 입학금 300만원에 더해 반기별로 학업 유지비를 100만원씩 지원한다.

올해는 먼저 심리상담 서비스를 시작하고, 아이들이 함께 여행하는 '자립캠프'를 신설한다.

서울시는 "보호종료아동의 실질적인 자립과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공적 책임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okko@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