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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C "도쿄올림픽 불참 北올림픽위원회 내년 말까지 자격정지"(종합)

송고시간2021-09-09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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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2020 도쿄올림픽 불참을 이유로 내년 말까지 북한올림픽위원회의 자격을 정지하는 징계를 내렸다.

AFP 통신에 따르면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8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올림픽위원회(NOC)는 도쿄올림픽에 불참한 유일한 NOC였다. 이에 따라 IOC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북한의 NOC 자격을 2022년 말까지 정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국가 자격으로 내년 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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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훈 기자
전성훈기자

바흐 위원장 "이사회, 만장일치 결정"…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 불가

北 "코로나로 올림픽 불참"…'도쿄 대화' 구상 삐걱 (CG)
北 "코로나로 올림픽 불참"…'도쿄 대화' 구상 삐걱 (CG)

[연합뉴스TV 제공]

(로마=연합뉴스) 전성훈 특파원 =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2020 도쿄올림픽 불참을 이유로 내년 말까지 북한올림픽위원회의 자격을 정지하는 징계를 내렸다.

AFP 통신에 따르면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8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올림픽위원회(NOC)는 도쿄올림픽에 불참한 유일한 NOC였다. 이에 따라 IOC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북한의 NOC 자격을 2022년 말까지 정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은 국가 자격으로 내년 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

아울러 자격 정지 기간 IOC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을 수 없다.

다만, 북한 선수들이 개인 자격으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와 관련해 바흐 위원장은 북한 선수들이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한다면 IOC는 적절한 때에 적절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3월 조선올림픽위원회 총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세계적인 보건 위기 상황으로부터 선수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도쿄 올림픽 불참을 결정했다.

북한은 이러한 결정 내용을 IOC에 공식적으로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IOC 대변인은 북한의 올림픽 불참 결정 이후인 지난 4월 연합뉴스 질의에 "IOC는 북한 NOC로부터 올림픽 참가 의무를 면제해달라는 어떠한 공식적인 신청도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지난 7월 개막한 도쿄올림픽에 북한 선수들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206개 IOC 회원국 가운데 유일한 불참국이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올림픽에 참가하지 않는 것은 올림픽 헌장에 위배되는 일이다. IOC의 이번 징계도 이러한 배경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이 어려워지면서 이 대회를 통해 다시 북한과의 대화 무드를 조성해보겠다는 우리 정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mihye@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l-17FUMJu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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