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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항소심으로 불똥 튄 '고발 사주' 의혹

송고시간2021-09-0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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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이 야당에 범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도록 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의 불똥이 사법부까지 번지는 형국이다.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부장판사)는 전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의 항소심 공판에서 "이 의혹이 사건의 공소제기 절차에 어떤 식으로 연관 있다는 것인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발 사주 의혹에 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다음 법률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누가 작성했느냐"고 묻는 등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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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빈 기자
박형빈기자

재판부 "고발 사주 의혹 사실관계 확인 필요"

발언하는 최강욱
발언하는 최강욱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9.6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이 야당에 범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도록 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의 불똥이 사법부까지 번지는 형국이다.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부장판사)는 전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의 항소심 공판에서 "이 의혹이 사건의 공소제기 절차에 어떤 식으로 연관 있다는 것인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발 사주 의혹에 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다음 법률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누가 작성했느냐"고 묻는 등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최 대표 측은 "손준성 검사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고발장 내용과 실제 제출된 고발장 내용이 대부분 동일하다"며 공소권 남용에 따른 공소 기각을 주장했고, 검찰은 "해당 주장은 일부 언론과 피고인의 추측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형사소송법 327조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 공소기각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이런 경우로 공소기각을 내는 사례는 흔치 않다"면서 "재판부 입장에서는 유보적일 수밖에 없고, 피고인으로서 펼칠 수 있는 주장 정도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고발장을 둘러싼 논란이 법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최 대표 측은 지난해 8월 최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한 조상규 변호사(당시 미래통합당 법률자문위원)를 증인으로 신청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문제가 된 문건도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한다면 고발장 작성 경위에 관한 해명이 나올 수 있다. 나아가 고발 사주 의혹에 관한 판단을 사법부가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법원이 한 사건을 심리하면서 관련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증거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최 대표 측이 수사·기소 전반에 대한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고 있고, 재판부도 이번 의혹을 신중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판결을 내리며 의혹에 대한 판단을 내비치지 않겠냐는 것이다.

최 대표는 작년 총선 기간에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서 법무법인 청맥에서 근무할 당시 조 전 장관 아들에게 써준 인턴 활동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으로 활동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지난 6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검찰이 지난해 4월 김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고발장은 2건이다. 4월 3일 전달된 고발장은 황희석·유시민·최강욱 등과 언론인들을 피고발인으로, 같은 달 8일 전달된 고발장은 최 대표만을 담고 있다.

4월 8일 전달된 고발장은 4개월 뒤인 8월 미래통합당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고발이 이뤄졌다는 의혹을 받는다.

최 대표 사건의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3개월 이내에 결론을 내도록 규정돼있지만 규명해야 할 문제들이 있어 지체될 수밖에 없다"며 다음 재판을 여유롭게 잡아 오는 11월 10일 두 번째 공판을 열기로 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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