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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머지포인트 사태 집단분쟁 조정 추진

송고시간2021-09-0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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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선불 할인 서비스 '머지포인트'의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이 집단분쟁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9일 "머지포인트 관련 상담 약 2천건을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전달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머지포인트 사태가 불거진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소비자원이 접수한 관련 상담 건수는 1만7천158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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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섭 기자
이영섭기자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압수수색 중인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에서 대기중인 취재진 모습. 2021.8.25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선불 할인 서비스 '머지포인트'의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이 집단분쟁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9일 "머지포인트 관련 상담 약 2천건을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전달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통상 소비자들이 조정을 신청하지만, 소비자원은 접수된 상담 건수가 많고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해 조정위에 직접 신청했다.

머지포인트 사태가 불거진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소비자원이 접수한 관련 상담 건수는 1만7천158건에 달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보통 상담, 피해구제 신청, 분쟁조정 신청의 3단계를 거치도록 안내하지만 중간 단계인 피해구제 신청을 생략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앞으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개시하기로 결정하면 이를 자체 홈페이지나 일간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이후 사실관계 등을 조사해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소비자나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가 조정안을 거부하면 소비자들은 별도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머지플러스는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우며 선불 충전금인 머지포인트를 판매해왔으나 지난달 11일 밤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이용자들의 환불 요구가 이어지고 있으며, 경찰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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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a0JBDqyEHP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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