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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친 22개월 아기 방치해 숨지게한 20대 항소기각…징역 2년 6월

송고시간2021-09-0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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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대구고법 형사1-2부(조진구 부장판사)는 9일 다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기소된 A(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5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B씨에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적극적인 가해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를 유기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경계선 지능장애 등을 가진 A씨가 피해자 상태의 심각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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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아동학대

[제작 정연주, 최자윤] 일러스트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고법 형사1-2부(조진구 부장판사)는 9일 다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기소된 A(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의 아내 B(26)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도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5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B씨에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A씨와 검사만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적극적인 가해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를 유기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경계선 지능장애 등을 가진 A씨가 피해자 상태의 심각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부부는 지난해 5월 2일 생후 22개월인 아들이 어딘가에 부딪혀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다쳤는데도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 치료하지 않았다.

이들은 같은 달 13일 아들이 구토와 기침을 멈추지 않고 걷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하자 집 주변 소아과에 데려갔다.

소아과 의사가 "더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며 진료의뢰서를 발급해 줬지만, 돈이 없다는 이유로 진료를 포기하고 아들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들은 같은 달 28일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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