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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미취학 아동 10만원씩 지급…재난지원금 접수도 진행

송고시간2021-09-0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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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은 만 7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에게 1인당 10만원의 '아동희망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아동희망지원금은 제주도교육청이 교육희망지원금 일환으로 예산을 부담하고 도에서 총괄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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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래랜서·구직자·집합금지 대상업소 등에 생계비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은 만 7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에게 1인당 10만원의 '아동희망지원금'을 지급한다.

제주도청
제주도청

[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아동희망지원금은 제주도교육청이 교육희망지원금 일환으로 예산을 부담하고 도에서 총괄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아동희망지원금 대상 아동은 9월 말 기준 만 7세 미만의 아동수당 수급자다.

다만, 만 7세 미만 아동 중 올해 교육청의 교육희망지원금을 지원받은 취학아동과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된 아동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별도 절차 없이 기존 아동수당 지급정보를 활용해 직권으로 처리된다.

도는 9월 말 기준 기존 아동수당 대상자와 취학 유예 아동, 조기 입학 아동의 중복 확인과 압류 방지 계좌 등의 확인을 거쳐 대상자가 최종 확정되면, 다음 달 15일 1차 지급을 한다.

이어 누락 대상자 및 9월 출생했지만 출생 신고가 늦어진 아동 등 추가 대상자에 대해 12월 중 2차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제주형 제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한해 인터넷 '해피드림 사이트(happydream.jeju.go.kr)'를 통해 신청받는다.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대상은 특수형태 고용·프리랜서, 제주예술인, 구직 청년 등 고용 유지와 취업난을 겪는 도민, 제주형 집합 금지 및 영업 제한에 따른 피해 사업체, 농수축산 분야 소득 급감 농어가 등이다.

지급액은 소상공인 대상 사업체별 최대 50만원, 특수형태 고용·프리랜서 80만 원, 구직 청년(만 19세 이상 39세까지) 50만원, 관광사업체, 일반숙박업, 농어촌민박 운영자 1인당 100만 등이다.

또 집합 금지 등 제주도의 영업 제한 조치로 피해를 본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PC방 업주에 대해 50만∼3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전세버스업 운영자는 500만 원이 지급한다.

제주 예술인의 경우 10월 12일까지 제주도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jeju.go.kr/art/art.htm)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1인당 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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