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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고발사주 의혹' 언론 제보자는 공익신고자?

송고시간2021-09-1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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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제보만으로는 공익신고 안돼…대검, 신고받고 공익신고자 자체 판단

권익위에 보호조치 요청 직접 신청하고 판단받아야 공익신고자 최종 인정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 "신빙성 없는 괴문서"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 "신빙성 없는 괴문서"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신빙성 없는 괴문서"라고 말했다. 2021.9.8 [국회사진기자단]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을 언론사에 제보하고 대검찰청에 신고한 이가 공익 신고 요건을 충족한다고 대검이 발표하면서 공익신고자의 자격 인정 요건을 놓고 해석이 분분해졌다.

대검 감찰부는 8일 "제보자로부터 공익신고를 받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향후 진행되는 절차 등에 있어서는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서 보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의혹을 받는 윤석렬 전 검찰총장은 "요건도 맞지 않는 사람을, 언론에 제보하고 다 공개한 사람을 느닷없이 공익제보자(신고자)로 만들어주느냐"고 비판했다.

검찰 청사
검찰 청사

[연합뉴스자료사진]

◇공익신고는 권익위·수사기관 등에 한정…언론사 제보는 제외

공익신고자를 규정하는 법률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다.

이 법 6조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뿐 아니라 대검과 같은 수사기관도 공익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상 언론사는 공익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따라서 언론사 제보만으로는 공익신고자가 될 수 없고 반드시 수사기관, 권익위와 같은 법에 정한 '접수처'에 함께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받은 기관은 신고자가 공익신고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이에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이 법 제12조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에 대한 비밀보장 의무를 갖는다.

법에 명시된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을 지키면서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법 12조를 보면 누구든 공익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인적 사항이나 공익신고자임을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벌칙조항도 있다.

이 조항은 제보자가 권익위에서 공익신고자로 인정돼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제보자의 신분이 사후에 전환되더라도 수사기관 신고 시점부터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10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제보자가 나중에 공익신고자로 최종 결정되면 현재 벌어지는 신상캐기가 문제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맞다. (형사처벌 조항이) 대검 신고 시점부터 발동할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고발사주 의혹 신고를 접수한 대검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 공익신고 인정 요건을 검토한 뒤 공익신고 요건을 충족한다고 자체로 판단했고, 언론 등에 신고자의 신원을 공개해선 안 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공익신고자 인정 요건은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규정된 신고기관에 신고 ▲ 신고 내용이 공익신고 대상 471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 행위에 해당 등이다.

또한 신고자는 ▲ 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 공익침해행위의 내용 ▲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등을 신고서에 적어 증거와 함께 첨부해 신고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자료사진]

◇ 공익신고자 결정은 권익위 권한…신고자가 보호조치 신청 시 판단

신고자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지 최종 판단하는 권한은 권익위에 있다.

신고자는 주로 내부고발인 신고로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거나, 직장에서 징계나 해고 등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보호조치는 권익위가 공익신고자로 인정해야만 받을 수 있다.

공익신고자로 인정을 받으려면 신고자가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홈페이지나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직접 보호조치를 신청해야 한다.

이후 권익위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고 요건 검토, 법령 충족 여부를 확인해 공익신고자 인정을 판단한다.

공익신고자로 인정되는 경우는 전체 보호조치 신청 신고자의 3분의 1 정도다.

작년에는 156명이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했는데, 26%인 41명이 공익신고자로 인정됐다.

이 비율은 2019년과 2018년 각각 29%(147명 중 42명), 34%(61명 중 21명)였다.

공익신고자 인정을 놓고 혼선이 빚어지자 권익위는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 접수 및 보호조치 권한을 가진 유일한 기관으로 아직 제보자의 신고자 보호 조치 신청을 받은 바 없다"라는 내용으로 설명자료를 냈다.

보호조치 신청부터 인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수일∼수주로 다양하다.

규정에 따르면 권익위는 보호조치가 신청된 지 최장 90일 이내에 공익신고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공익제보자 팻말
공익제보자 팻말

[연합뉴스자료사진]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는 보호조치 신청 아직 안 해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는 대검에 신고한 사실만 알려졌을 뿐 9일 현재까지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권익위로서는 신고자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지 않았고 현재로서는 판단할 방법도 없다.

권익위 관계자는 "일부 언론이 '해당 제보자가 공익신고자로 전환됐다'고 보도했는데, 당사자가 보호조치를 신청하지도 않았고 나중에 신청하더라도 권익위 판단에 따라 공익신고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명자료를 낸 것은 대검 발표가 잘못되었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확인된 사실을 종합하면 대검은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의 신고를 검토한 결과 법에 명시된 공익신고 요건 충족한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이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의무가 생겼다는 점을 밝혔다.

따라서 '신고자가 공익신고자 신분으로 전환됐다'는 일부 보도나 "(검찰이) 느닷없이 공익제보자로 만들었다"고 한 윤 전 총장의 주장은 엄격히 따지면 사실과 다르다.

이 신고자가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직접 신청하고, 권익위가 이를 인정하면 비로소 대검 신고 시점부터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그렇게 되면 권익위는 이 신고자의 의사에 반해 신원을 사실상 공개한 사람이나 보도한 언론사를 고발할 수 있고, 신고자도 직접 고소할 수 있다.

gogo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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