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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보조원 작성 계약서, 중개사 지시 따랐다면 합법"

송고시간2021-09-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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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보조원이 작성한 계약서라고 해도 공인중개사 지시에 따라 부동산 계약이 이뤄졌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무자격 중개보조원의 부동산 중개 행위에 대해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헌재는 "A씨는 중개물의 현황과 계약 조건 등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을 직접 설명했다"며 "B씨에게 실질적인 중개업무를 지시하거나 묵인했다고 볼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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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CG)
부동산(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보조원이 작성한 계약서라고 해도 공인중개사 지시에 따라 부동산 계약이 이뤄졌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무자격 중개보조원의 부동산 중개 행위에 대해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공인중개사인 A씨는 2019년 4월 신혼부부의 오피스텔 임차 계약을 중개하기로 하고 가계약을 마쳤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신혼부부에게 계약조건을 설명하고 가계약금 송금을 안내하는 등 실질적인 중개 업무를 맡았다. A씨를 보조하는 직원 B씨는 신혼부부에게 오피스텔을 추천하는 역할을 했다.

문제는 예정된 계약일에 A씨 대신 B씨가 참석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급한 일정을 이유로 계약일 변경을 요청했지만, 임대·임차인 일정과 맞지 않았고, 결국 B씨가 A씨의 전화 지시를 받으며 계약서를 작성했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무자격 중개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시했다며 기소유예를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하되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해 검찰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이다.

헌재는 "A씨는 중개물의 현황과 계약 조건 등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을 직접 설명했다"며 "B씨에게 실질적인 중개업무를 지시하거나 묵인했다고 볼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B씨가 집을 보여주고 안내한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중개물에 대한 현장 안내'에 해당하며 직접 중개 업무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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