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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유포' 서울예대 출신 사진작가 2명 실형

송고시간2021-09-1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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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여성들을 불법 촬영하고 촬영물을 유포한 서울예술대 출신 남성 사진작가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임민성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예대 출신 사진작가 하모씨와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하씨는 2016∼2019년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고 음란물 사이트 등에 불법 촬영물을 게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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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문다영 기자 = 여성들을 불법 촬영하고 촬영물을 유포한 서울예술대 출신 남성 사진작가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임민성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예대 출신 사진작가 하모씨와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하씨는 2016∼2019년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고 음란물 사이트 등에 불법 촬영물을 게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씨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여러 번 불법 촬영하고 하씨에게 수십회에 걸쳐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하씨와 이씨는 불법 촬영물을 공유한 휴대전화를 '황금폰'이라고 부른 것으로 전해져, 대학가에선 이 사건을 '황금폰 사건'으로 부르기도 했다.

하씨 측은 음란물 사이트에 사진을 게시하고 포인트를 받은 것은 잘못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포인트에 현금화 기능이 없어 영리 목적으로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영상물 업로드를 통해 얻은 포인트로 다른 음란물을 시청할 수 있어 하씨에게 영리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사진작가의 직업윤리에 반해 연인 내지 대학 선후배 등 다수의 여성을 촬영해 범행이 중대하다"며 "하씨는 영리 목적을 추구한데다가 이씨는 범행을 일부 은폐하려고도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했다.

ze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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