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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참사' 원청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송고시간2021-09-1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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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붕괴 참사가 일어난 학동4구역 재개발 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용민 판사는 1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HDC 현장소장 서모(57)씨와 안전부장 김모(57)씨, 공무부장 노모(53)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시공사의 현장 및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히 해 지난 6월 9일 광주 학동4구역에서 사상자 17명을 낸 철거 건물 붕괴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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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동4구역 부실 철거 관련자 4개 재판부에서 진행…병합 가능성

광주 학동4구역 철거건물 붕괴 상흔
광주 학동4구역 철거건물 붕괴 상흔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 붕괴 참사가 일어난 학동4구역 재개발 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용민 판사는 1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HDC 현장소장 서모(57)씨와 안전부장 김모(57)씨, 공무부장 노모(53)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시공사의 현장 및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히 해 지난 6월 9일 광주 학동4구역에서 사상자 17명을 낸 철거 건물 붕괴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학동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중 석면과 지장물 철거는 재개발 조합이 다른 업체에 하청을 줬고, 일반건축물 철거는 현대산업개발이 한솔기업에 하청을 줬다.

검찰은 서씨 등이 한솔기업 현장소장 등과 함께 건물 해체 계획을 논의하면서 해체계획서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매일 현장을 점검했으므로 부실 해체 진행 상황을 몰랐을 리도 없다고 주장했다.

기존에 살수차 2대가 배치돼 있었음에도 HDC 측이 비산먼지 민원이 제기됐다며 살수차 2대를 더 투입해 살수량을 늘리도록 한솔기업에 지시한 점도 지적했다.

HDC 직원들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붕괴 원인은 해체 작업과 관련이 있는데 건축물 관리법상 해체 주체는 철거업체, 현장 감리, 해당 관청"이라며 "검찰이 피고인들에게 건축물 관리법이 아닌 업무상과실치사를 적용한 점에 대해 사실관계 등을 다툴 방침"이라고 말했다.

"학동붕괴사고, 현대산업개발 책임져라"
"학동붕괴사고, 현대산업개발 책임져라"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의 철거건물 붕괴참사 현장에서 27일 오전 법원의 현장검증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가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측 책임 추궁을 사법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2021.8.27 hs@yna.co.kr

이날 재판은 애초 HDC 직원 3명과 한솔기업 현장소장 강모(28)씨, 불법 재하도급 업체인 백솔건설 대표(굴착기 기사) 조모(47)씨, 이들 회사 3곳 등 총 8명의 피고인을 대상으로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 판사는 "강씨와 조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재판이 광주지법 형사2단독에서 별도로 열리고 있다. 동일 피고인이므로 HDC 직원 3명을 제외한 이들의 재판은 형사2단독에서 하는 게 합리적이다. 해당 재판장과도 협의했다"며 검찰에 변론을 분리하고 재배당을 요구하도록 했다.

학동 붕괴 참사 부실 철거 관련자들의 재판은 현재 광주지법 합의부 1곳(형사11부)과 단독 재판부 3곳(형사2단독·형사8단독·형사10단독) 등 4개 재판부에서 각각 진행 중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 1일 합의부 재판에서 재판 절차 중복 방지, 양형 형평성 등을 감안해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신청했다.

이에 따라 HDC 직원들의 다음 재판은 10월 13일로 예고됐으나 그 전에 재판이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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