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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교직원 "조국 아들 원서수정 이례적…형평 어긋나"

송고시간2021-09-1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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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씨의 연세대 대학원 진학 당시 입시 업무를 맡은 교직원 A씨가 10일 법정에서 조씨의 원서가 이례적이었고, 지원 과정이 형평에 어긋났다고 말했다.

A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에서 열린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서 "다른 지원자들은 모집 요강에 따라 수정 기회가 있는지 모르는데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검찰의 질문에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

A씨는 필수 서류를 누락해 뒤늦게 제출한 학생들은 몇몇 있었지만, 조씨처럼 원서 자체를 수정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언급하면서 "필수 서류만 내도 합격할 수 있는 전형인데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생각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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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행 공판 출석하는 조국
속행 공판 출석하는 조국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9.10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씨의 연세대 대학원 진학 당시 입시 업무를 맡은 교직원 A씨가 10일 법정에서 조씨의 원서가 이례적이었고, 지원 과정이 형평에 어긋났다고 말했다.

A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에서 열린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서 "다른 지원자들은 모집 요강에 따라 수정 기회가 있는지 모르는데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검찰의 질문에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조씨가 2018년 연세대 전기 대학원에 지원했을 당시 처음 제출한 서류에는 경력란을 비운 채로 냈다가, 추후 서울대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법무법인이 발급해준 인턴확인서 등 7개의 경력 사항을 추가로 제출해 입시 공정성을 해쳤다고 보고 있다.

A씨는 "규정상 한번 제출된 지원 서류는 수정할 수 없지만, 학생들이 추가 서류를 내고 싶다고 하면 원서 접수 기간에는 받아줬다"며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전형이라 최대한 지원하길 바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통 원서를 지원할 때 종이를 오려 붙이면 안 되는데 (조씨의 원서는) 들어가 있어서 놀랐다"고 했다. 조씨는 원서를 수정하며 오려 붙인 증빙 서류를 첨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필수 서류를 누락해 뒤늦게 제출한 학생들은 몇몇 있었지만, 조씨처럼 원서 자체를 수정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언급하면서 "필수 서류만 내도 합격할 수 있는 전형인데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생각했다"고 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에게 "칸에 맞춰서 만들고 붙이고 컬러사진 출력해서 또 붙이고 문구점에 왔다 갔다"고 보낸 메시지도 공개했다. 원서 수정을 아들 조씨가 아닌 정 교수가 했다는 것이다.

한편 A씨는 당시 '담당자와 전화하고 싶다'는 내용과 전화번호가 적힌 포스트잇이 있어 조씨와 통화를 했는데, 검찰은 이 포스트잇을 연세대 부원장이 전달한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A씨는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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