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불법 압수수색…공수처장·수사관 모두 고발"
송고시간2021-09-10 16:45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홍준석 기자 = 국민의힘은 10일 김웅 의원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김진욱 공수처장을 포함한 관계자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김웅 의원실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압수수색에 참여한 검사와 수사관 5명을 포함해 6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불법 압수수색 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판사 출신인 전 원내대변인은 공수처가 적법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보좌진의 개인 서류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수처가 당사자인 김 의원이 현장에 없는데도 김 의원의 동의를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의원실에 진입해 압수수색을 시작했다고 전 원내대변인은 주장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아시는 바와 같이 공수처 검사들은 수사 경험이 없는 분들"이라며 "오늘 목도한 것은 정말 아마추어적인, 수사의 ABC도 모르는 공수처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참아왔지만 추 전 장관, 박 장관이 법사위에서 무수하게 많은 공무상 비밀, 수사 상황을 유출했다"며 "(당이) 파악하고 있는 것이 몇 건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당사자인 김웅 의원도 의원실 앞에서 '김 처장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 고발할 겁니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가 의원실에서 이번 사관과 무관한 '조국', '정경심', '추미애' 등의 키워드로 압수수색 자료를 검색하고 있었다며 "이 압수수색 자체가 불법이고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근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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