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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부정채용에 관여…대구 경신고 재단이사장 징역형 집행유예

송고시간2021-09-1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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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기간제 교사 채용에 부정하게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를 받은 대구 경신고 재단이사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이정목 부장판사는 사립학교 교원 채용업무에 부정한 영향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경신교육재단 이사장 A(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사립학교 교원 채용 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범죄로, 이사장 또는 교장이라는 피고인들 지위, 범행 내용,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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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교장은 벌금형…"사립학교 교원 채용 업무 공정성 해친 범죄"

대구지방법원 법정
대구지방법원 법정

[촬영 김준범]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기간제 교사 채용에 부정하게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를 받은 대구 경신중·고등학교 재단이사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이정목 부장판사는 10일 사립학교 교원 채용업무에 부정한 영향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경신교육재단 이사장 A(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경신중 교장 B(66)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사립학교 교원 채용 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범죄로, 이사장 또는 교장이라는 피고인들 지위, 범행 내용,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 사건은 6년 전인 2015년에 발생했고 이 사건으로 채용된 교사가 사직해 현재 근무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한다"고 덧붙였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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