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프로포폴 불법투약' 하정우 모레 1심 선고

송고시간2021-09-12 06:00

beta
세 줄 요약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치료 목적 외로 투약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씨에 대한 1심 판단이 이번 주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오는 14일 오후 1시 50분 하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하씨는 2019년 1∼9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지만, 재판부의 결정으로 정식 공판에 회부됐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혐의 인정"…檢, 벌금 1천만원 구형

첫 공판 마친 하정우
첫 공판 마친 하정우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의 첫 공판을 마친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가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치료 목적 외로 투약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씨에 대한 1심 판단이 이번 주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오는 14일 오후 1시 50분 하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하씨는 2019년 1∼9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지만, 재판부의 결정으로 정식 공판에 회부됐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1천만원을 구형하면서 8만8천749원의 추징금도 함께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대부분 범행이 시술과 함께 이뤄졌고, 의료인에 의해 투약됐다는 사실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하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얼마나 주의 깊지 못하고 경솔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water@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