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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완치자 '진료 거부' 안 됩니다…병원계, 협조 당부

송고시간2021-09-12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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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단체가 일선 의료기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걸렸다가 회복한 완치자에 대한 차별 없는 진료를 당부했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병원협회(병협)는 최근 전국의 병원장들에 '코로나19 완치자에 대한 진료 관련 협조 요청'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

병협은 공문에서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된 사람에 대한 진료 거부 관련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에서 개별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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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일선 의료기관에 공문 발송…"차별 없이 진료"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병원 단체가 일선 의료기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걸렸다가 회복한 완치자에 대한 차별 없는 진료를 당부했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병원협회(병협)는 최근 전국의 병원장들에 '코로나19 완치자에 대한 진료 관련 협조 요청'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

병협은 공문에서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된 사람에 대한 진료 거부 관련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에서 개별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된 사람이 의료기관 방문 시 차별받지 않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병협이 이런 공문을 발송한 데에는 최근 인터넷 등을 중심으로 일부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완치자의 병원 출입과 진료를 거부하고 있다는 사례가 알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일부 완치자는 코로나19로 퇴원한 후 동네 병·의원에서 진료를 거부당한 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올해 초에는 일부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감염 이력이 있는 노인들의 입소를 거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의료계에서는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하면서 감염자는 물론 사회로 돌아오는 완치자가 늘어나는 만큼 차별이나 배제 등은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한다.

박혜윤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코로나19는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친구들 모두가 걸릴 수 있는 병"이라며 "확진자를 바라볼 때는 우리의 평범한 이웃인데 병에 걸린 것뿐이라는 생각으로 보듬어줘야 하고, 확진자들을 꺼리거나 비난하는 행위는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코로나19 (CG)
코로나19 (CG)

[연합뉴스TV 제공]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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