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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당했다" 직장동료 허위고소…1심 집행유예

송고시간2021-09-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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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불륜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자 교제 사실을 부인하고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며 허위 고소를 한 20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유부남인 직장 동료 B씨와 2017년 7월 교제하던 중 B씨의 아내가 불륜 사실을 알고 자신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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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PG)
피고인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불륜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자 교제 사실을 부인하고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며 허위 고소를 한 20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유부남인 직장 동료 B씨와 2017년 7월 교제하던 중 B씨의 아내가 불륜 사실을 알고 자신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법정에서도 "성관계는 합의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B씨가 술에 취한 자신이 강제로 성폭행한 것"이라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지만,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성관계 전후로 A·B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만남 횟수·장소 등을 살펴봤을 때 두 사람이 서로 호감을 느끼고 만났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은 여러 차례 함께 호텔에 투숙한 기록이 확인됐고, 커플링을 맞춘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같은 행동은 성폭행을 당한 후 피해 여성의 행동이라고 보기엔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A씨가 B씨를 고소하게 된 경위·시기가 B씨의 부인으로부터 피소당한 이후인 점 등을 비춰봤을 때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 역시 장기간 수사를 받고 직장에서 해임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현재까지 아무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다만 A씨가 1차례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B씨가 관련 사건으로 구속되거나 처벌받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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