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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5세 아이 과잉진압" 주장…경찰 "전혀 사실 아니다"

송고시간2021-09-1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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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광주의 한 지구대 경찰관들이 5세 아이를 과잉진압했다는 부모의 주장에 제기됐다.

11일 광주 북부경찰서 관내 A 지구대에 따르면 실종아동예방(미아 방지) 지문등록 과정에서 5세 아이를 과잉진압했다는 부모 주장이 제기돼 이에 대한 대응책을 내부 논의 중이다.

'5세 아이의 엄마'라고 밝힌 B씨는 지난 8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제발 도와주세요. 5살 아이가 경찰관에게 과잉진압을 당했어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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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모 지구대서 실종아동 지문등록 중 놀란 아이 '소란'

경찰관 제지 두고 '과잉 vs 보호' 양측 주장 엇갈려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의 한 지구대 경찰관들이 5세 아이를 과잉진압했다는 부모의 주장에 제기됐다.

해당 지구대 측은 아이가 위험하게 밖으로 뛰쳐 나가려 해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했을 뿐 과잉진압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11일 광주 북부경찰서 관내 A 지구대에 따르면 실종아동예방(미아 방지) 지문등록 과정에서 5세 아이를 과잉진압했다는 부모 주장이 제기돼 이에 대한 대응책을 내부 논의 중이다.

'5세 아이의 엄마'라고 밝힌 B씨는 지난 8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제발 도와주세요. 5살 아이가 경찰관에게 과잉진압을 당했어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B씨는 '지난주 토요일(4일) 오후 2시께 광주 북구의 모 지구대 앞을 지나다가 최근 달라진 환경에 예민해진 아이가 저를 때리자 때마침 옆에 있던 경찰관에게 "아이를 혼내주세요"라고 말했다'고 적었다.

이에 경찰관이 "미아 등록하고 가시라"고 안내해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 관련 서류를 작성했다. 미아 등록은 혹 모를 상황에 대비해 예방조치로 아이의 지문을 등록하는 것이다.

그러던 중 경찰서(지구대)가 처음이라 놀란 아이가 또다시 B씨를 때리며 소란을 피우자, 불상의 경찰관이 소리를 지르고 죄인 취급하며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가든 어쩌든 집에서 해결해야지 이게 무슨 짓이냐"고 말했다고 B씨는 밝혔다.

이어 "경찰관들에 의해 아이는 두 팔을 'X자'로 한 채로 시체처럼 온몸이 눕혀져서 진압을 당했고, 아이가 숨이 안 쉬어진다고 몇 번을 이야기해도 놓아주질 않았다"고 B씨는 주장했다.

B씨는 "아이는 두 무릎에 상처가 나고 복숭아뼈(부근)에는 멍이 들었다"며 상처를 찍은 사진도 올렸다.

이어 "(가해 경찰관이 누군지 몰라) 용기를 내 다시 찾아갔지만, 개인신상 정보라며 누군지 말을 해주지 않고, CCTV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관
경찰관

※ 기사와 직접 관계가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연합뉴스TV 제공]

경찰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A 지구대 대장은 "아이가 지구대 내에서 소란을 피우다 차가 위험하게 달리는 도로가 있는 지구대 밖으로 뛰쳐 나가려 해 직원들이 제지한 것"이라며 "과잉진압이 아니라 경찰관들은 아이를 보호한 것이고, 아이가 이를 뿌리치느라 상처가 생긴 것 같다"고 B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폭언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아이가 소란을 피우자 아동 상담 기관 방문 등을 권유한 것이지 폭언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A 지구대 관계자는 "CCTV에 관련 정황이 모두 찍힌 상황이고, CCTV를 B씨가 열람하도록 했다"며 "과잉주장을 했다는 B씨의 주장에 전혀 사실이 아니므로,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경찰 내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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