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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사의 19일 만에 국회서 가결된 윤희숙 의원 사직안

송고시간2021-09-1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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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희숙 국회의원(서울 서초갑) 사직안이 처리됐다.

국회는 13일 본회의에서 사직안을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223표 중 찬성 188표 반대 23표 기권 12표로 가결했다.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져 사의를 밝히고 사직서를 낸 것이 지난달 25일이므로 이날의 안건 의결은 19일 만에 이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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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윤희숙 국회의원(서울 서초갑) 사직안이 처리됐다. 국회는 13일 본회의에서 사직안을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223표 중 찬성 188표 반대 23표 기권 12표로 가결했다.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져 사의를 밝히고 사직서를 낸 것이 지난달 25일이므로 이날의 안건 의결은 19일 만에 이뤄진 것이다. 정기국회 중인 이번 21대 국회는 재적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을 의결정족수로 정한 국회법에 따라 표결했다. 사의를 거둬들이지 않는 본인 의사를 존중해 국힘은 당론으로 찬성하겠다고 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투표 방침을 밝혔으며 그 결과는 윤 의원을 포함한 국힘 전체 의석수(105석)보다 83표 많은 표심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이 사의를 고수하는 상황에서 국회가 마냥 표결을 미룰 수도 없었을 것이다. 사퇴쇼한다는 비아냥에 맞서 윤 의원은 의원직 사임이 진심으로 이해되길 바라면서 번의할 뜻이 없음을 강조해왔다. 의혹에 관해 조사를 받는 데에 의원직을 방패로 삼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킨 것은 같은 처지에 놓인 다른 의원들과 차이를 보이는 대목이기도 하다. 하지만 여전한 아쉬움은 사퇴가 최선이었을까 하는 점이다. 국회의원은 임기 4년을 헌법이 보장하는 무거운 자리다.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라 불릴 때에는 직의 권한뿐 아니라 책임까지 동시에 말하는 것이다. 국민대표이자 지역구 대표자라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신분을 고려하면 자의로 진퇴를 결정하는 경우는 극도로 제한돼야 마땅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벌거벗고 조사받겠다고 해온 윤 의원은 이날 사직안 표결에 앞선 신상발언에서도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을 때 가장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정치적 계산이나 음모의 일환으로 제 사퇴를 재단하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이 이렇게 된 이상, 그의 뜻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 그는 다짐한 대로 성실하게 조사받고 수사 당국은 철저하게 수사하여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사직안 가결에 대해 민주당에선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와 윤 의원의 적극적 협조에 대한 기대를 담은 서면브리핑이 나왔다고 한다.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민주당이 할 말은 아닐지도 모른다.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 의혹에 얽힌 국회의원 징계 조치를 엉성하게 하여 비난을 자초한 바 있고 이 점에선 국힘도 윤 의원 사례를 빼곤 오십보백보다.

본회의에서 의원 사직안이 가결된 가장 최근 사례는 2018년 10월 건이라고 한다. 당시 바른미래당 오세정 의원이 서울대 총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제출한 사퇴안이 처리됐다. 이날 본회의에는 최근 의원직 사의를 밝힌 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의 사직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다. 경선 표심을 얻으려는 그의 사의는 역시나 대표와 책임이라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상 옳으냐 그르냐를 두고 논쟁을 유발 중이다. 경선 전략으로서의 유용성과는 별개로 말이다. 어떻든 이 전 대표의 사직안까지 가결된다면, 대선을 치르는 내년 3월 9일에 최다 5∼6곳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동시에 치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지만 이런 식의 유고로 해서 안 치러도 될 것을 치르는 선거까지도 꽃이라 부르기는 민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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