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초등생 제자 2명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교사 파면

송고시간2021-09-13 18:31

beta
세 줄 요약

초등학생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초등학교 교사를 교육당국이 파면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13일 오후 교원 징계위원회를 열고 현재는 직위해제 상태인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최고 수위의 중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

지난달 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는 지난 5월 담임을 맡은 반의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초등생 제자 성추행 혐의 교사 (PG)
초등생 제자 성추행 혐의 교사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 기사와 직접 관계가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초등학생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초등학교 교사를 교육당국이 파면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13일 오후 교원 징계위원회를 열고 현재는 직위해제 상태인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최고 수위의 중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

지난달 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는 지난 5월 담임을 맡은 반의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당시 5학년이던 여학생을 주말에 학교로 불러 추행한 데 이어 지난 4월에도 자신의 집으로 학생을 불러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교사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교육당국은 A 교사가 이미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점 등을 고려해 파면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A 교사가 처분에 불복하면 소청심사를 제기할 수 있다.

ksk@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