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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고 승부조작 시도 전 삼성라이온즈 투수 윤성환 징역 1년

송고시간2021-09-1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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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14일 돈을 받고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전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투수 윤성환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350만원을 선고했다.

윤성환은 지난해 9월 아는 사람으로부터 "주말 경기 때 상대팀에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등 승부를 조작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프로스포츠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해 국민에게 실망과 배신감을 안겨줘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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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마친 윤성환
영장실질심사 마친 윤성환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14일 돈을 받고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전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투수 윤성환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350만원을 선고했다.

윤성환은 지난해 9월 아는 사람으로부터 "주말 경기 때 상대팀에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등 승부를 조작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윤성환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350만원을 구형했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프로스포츠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해 국민에게 실망과 배신감을 안겨줘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승부 조작이 예정됐던 경기에 출전하지 못해 실제 승부조작이 이뤄지지 않은 점, 야구선수로서 모든 것을 잃게 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TuFQlblcqu4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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