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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이중 가격 심화…강남 신규-갱신 보증금 격차 2억원

송고시간2021-09-1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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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비중이 줄고 신규계약 보증금과 갱신계약 보증금 간에 차이가 벌어지는 전세 이중 가격이 심화하고 있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서울 내 아파트 전세 거래 신고 건수는 7만3건으로,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지난해 같은 기간(8만1천725건)보다 13.9% 감소했다.

신규계약때와 갱신계약때의 평균 보증금 차이는 9천63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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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전세 비중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 대비 14%↓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업소 앞 게시판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업소 앞 게시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비중이 줄고 신규계약 보증금과 갱신계약 보증금 간에 차이가 벌어지는 전세 이중 가격이 심화하고 있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서울 내 아파트 전세 거래 신고 건수는 7만3건으로,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지난해 같은 기간(8만1천725건)보다 13.9% 감소했다.

신규계약때와 갱신계약때의 평균 보증금 차이는 9천63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강남구는 이 격차가 작년 12월 1억412만원에서 지난 6월 2억710만원으로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종로구는 5천560만원에서 1억9천388만원으로, 서초구는 9천824만원에서 1억8천641만원으로, 성동구는 8천411만원에서 1억7천930만원으로, 마포구는 1천883만원에서 1억7천179만원으로 벌어졌다.

김상훈 의원은 "세입자가 갱신계약 청구권을 쓰고 난 뒤 신규계약 때 더 많은 보증금을 부담해야 해서 결국 세입자의 고통이 커지는 것"이라며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다 보니 시장 왜곡이 발생해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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