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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폭행' 50대, 징역 7년 불복해 항소

송고시간2021-09-1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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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친부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인 김모(50)씨는 이날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윤경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2019년과 올해 한 차례씩 술에 취한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로 기소돼 이달 10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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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은 신고 뒤 극단 선택…父 "피해망상" 주장

위 이미지는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CG)
위 이미지는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친부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인 김모(50)씨는 이날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윤경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2019년과 올해 한 차례씩 술에 취한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로 기소돼 이달 10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주변의 설득으로 김씨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정신적 괴로움을 호소하다가 신고 사흘 만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피해자는 처음 성폭행을 당했을 때 '하나밖에 없는 아빠가, 아빠가 아니었다고 생각하니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다'라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기기도 했다.

재판과정에서 김씨 측은 딸과 술을 마신 적은 있으나 성관계는 하지 않았고, 딸이 중학생 때부터 자해하는 등 피해망상이 있어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러한 주장을 담은 호소문을 재판부에 18차례 제출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망상 증상을 추측할 단서가 없고, 피해자 신체에서 피고인 DNA가 발견되는 등 사건 정황이 피해자 진술과 부합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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