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신상정보등록 신고 안 하고 잠적 외국인 3년만에 검거
송고시간2021-09-15 06:58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경찰청은 성범죄로 인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지만 경찰에 주거지를 제대로 신고 하지 않고 잠적한 외국인 A씨를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불법 카메라 촬영으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된 뒤 지난 2018년 10월 경찰에 소재를 신고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추적에 나서 이달 초 부산 한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A씨를 검거했으며, 강제 출국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전자발찌를 훼손한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을 계기로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성범죄 전과자 중 확인되지 않은 119명을 집중적으로 추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최근 A씨를 포함해 서울과 제주 등에서 모두 3명을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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