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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전화 통화 몰래 녹음한 40대 항소심서 징역형 선고유예

송고시간2021-09-1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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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15일 아내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내용을 몰래 보거나 전화 통화 등을 녹음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 자격정지 6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 판단과 달리 A씨가 집안에 녹음기 등을 설치해 아내의 통화나 대화를 녹음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신체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자기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찾기 어려웠던 것이 인정돼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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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대구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15일 아내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내용을 몰래 보거나 전화 통화 등을 녹음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 자격정지 6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 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 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해주는 제도이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고, 검사가 원심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이 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 판단과 달리 A씨가 집안에 녹음기 등을 설치해 아내의 통화나 대화를 녹음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신체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자기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찾기 어려웠던 것이 인정돼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2014년 9월 아내 B(46)씨의 외도를 의심해 아내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카카오톡 내용을 허락 없이 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8년부터 아내와 갈등을 빚은 A씨는 범행 당일 B씨가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하자 불륜을 의심해 휴대폰을 열어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9년 B씨가 통화하는 것을 듣고 외도를 추궁하다가 이혼을 요구받기도 했다.

그러던 중 2019년 11월 위장 통증을 느꼈고 건강검진에서 위염과 식도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칫솔에서 화학약품(락스) 냄새가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자신만 알 수 있도록 칫솔 방향을 맞춰놓고 출근했다가 퇴근한 뒤 확인하는 등 불신이 깊어졌다.

안방 서랍장에 설치한 녹음기에는 "왜 안 죽지", "오늘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아내 말소리와 무언가를 뿌리는 소리가 녹음돼 있기도 했다.

또 드레스룸에 설치한 녹음 기능이 있는 카메라에는 B씨가 A씨 칫솔 등에 소독제를 뿌리는 모습이 찍혀 있기도 했다.

A씨는 녹음과 촬영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아내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확신하게 되자 지난해 4월 대구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했고, 아내가 자신의 100m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임시 보호 명령을 받아냈다.

이후 A씨는 아내를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B씨는 녹음된 내용이 집 안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나온 소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B씨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지난 14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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