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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조례 조속히 시행하라"

송고시간2021-09-1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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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화운동경남동지회와 경남유월항쟁정신계승시민연대가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조속히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15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 제정 1년이 다 되도록 지원 대상자 실태 파악과 지원 형태가 결정되지 않았다"며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경남도의 직무유기와 무능이다"고 비판했다.

이 조례는 도내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담은 것으로, 지난해 10월 제380회 경남도의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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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통과 1년 다 되도록 조치 없어"…도 "예산 편성 검토"

"경남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조례 시행하라"
"경남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조례 시행하라"

(창원=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전국민주화운동경남동지회와 경남유월항쟁정신계승시민연대가 15일 경남도청 앞에서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조속히 시행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9.15

(창원=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전국민주화운동경남동지회와 경남유월항쟁정신계승시민연대가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조속히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15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 제정 1년이 다 되도록 지원 대상자 실태 파악과 지원 형태가 결정되지 않았다"며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경남도의 직무유기와 무능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남도는 조례 시행이 지연된 이유를 밝혀 사과하고, 조속히 실시해 조례의 의미를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조례는 도내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담은 것으로, 지난해 10월 제380회 경남도의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

조례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민주유공수당을 지급하고, 관련자가 사망했을 경우 장제비 지급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조례 실현을 위한 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contact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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