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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상위 12%도 재난지원금 받는다…내달 1일부터 지급(종합)

송고시간2021-09-1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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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경기도의회는 15일 제354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이재명 지사가 추진 중인 '전 도민 재난지원금'(3차 재난기본소득 6천348억원)이 담긴 '경기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3차 재난기본소득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의 도민 약 253만7천명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10월 1일부터 정부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고소득 도민 252만1천명과 외국인(결혼이민자·영주권자) 1만6천명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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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소득 많다는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

도의회 6천348억 추경 의결…253만명에 내달 1일부터 지역화폐·신용카드로 지급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이우성 기자 = 경기도의회는 15일 제354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이재명 지사가 추진 중인 '전 도민 재난지원금'(3차 재난기본소득 6천348억원)이 담긴 '경기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3차 재난기본소득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의 도민 약 253만7천명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것이다.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내달 1일부터 지급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내달 1일부터 지급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왼쪽), 곽상욱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오른쪽)과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후 손을 맞잡고 있다. 2021.9.15 xanadu@yna.co.kr

이에 따라 경기도는 10월 1일부터 정부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고소득 도민 252만1천명과 외국인(결혼이민자·영주권자) 1만6천명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방식은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신청은 10월 1~29일 진행되며, 1~4일 4일간 출생연도에 따라 홀짝제가 적용된다.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3개사 카드 중 하나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현장신청은 10월 12~29일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신청할 수 있다. 현장신청도 10월 12~15일 4일간 홀짝제를 시행한다.

사용 기간은 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며,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회수된다.

이 지사는 이날 도의회 의결 후 기자회견에서 "일정 부분 진정세에 접어든 코로나 방역 상황과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이 90% 가까이 지급된 시점의 추가소비 진작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급 시기를 결정했다"며 "재난기본소득은 골목상권으로 흘러 들어가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게 내리는 가뭄의 단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원해 정부 정책을 보완하고 정책의 완결성을 높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며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될 수 있다.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력하고 희생했던 모든 국민께 그에 대한 보상도 고루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정책을 보완하고 확대 적용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자 순기능이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지방정부가 자체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다"고 했다.

이 지사는 "다른 지역과 차이를 말씀하시는데, 경기도는 올해 초과세수 일부를 활용해 재정 부담이 전혀 없다"며 "(타 시도에도) 정부의 조정교부세가 지급됐으므로 재정 부족 때문이 아니라 정책적 판단에 따른 문제로, 많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인사말 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인사말 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등이 포함된 추가경정 예산안이 통과된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9.15 xanadu@yna.co.kr

아울러 도의회는 도가 제출한 3회 추경안 37조5천676억원에서 일반회계 853억원, 특별회계 1억6천만원을 증액해 총 37조6천531억원으로 늘어난 도의 3회 추경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 규모는 2회 추경예산(32조4천624억원)보다 5조1천907억원(16%) 늘어난 규모다.

주요 조정내역을 보면 ▲코로나19 보육공백 해소 민간·가정 어린이집 운영비 한시 지원(28억원) ▲고양·은평선, 송파·하남선,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사업(28억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지원사업(14억원) 등이 증액됐다.

다만 추경안 표결 직전에 일부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해 막판까지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지만 경기도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사전에 요청하지 않았다는 의장 판단에 따라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도의 추경안은 재석의원 102명 중 찬성 80명, 반대 9명, 기권 13명으로 가결됐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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